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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분향소 집회 제한한 국가 배상 인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
등록일 2023.02.03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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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질서유지라는 이유로 민변 변호사들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희생자 추모집회를 제한한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이유형)은 2일 민변 권영국·류하경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7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2013년 7월,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집회장소에서 방화가 일어나 덕수궁 담장에 불이 옮겨붙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을 조성하고, 경찰을 배치해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화단 앞 집회 신고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금지했고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제한통보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경찰이 집회를 막아서면서 민변 변호사와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92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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