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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대법 연차 판결에 “당연한 판결...달라질 건 없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
등록일 2022.09.0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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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에 있었던 "1년 3개월 일하면 연차 26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년 만근하고 퇴직한 근로자와 1년 3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할 연차 휴가일수는

26일로 동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잘못된 원심을 바로잡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gopage=&bi_pidx=34851&sPrm=in_cate$$122@@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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