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도 육아 문제에 따른 추가 휴직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직 사유 중 하나로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년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되는건 아닙니다. 정당한 퇴직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육아 중인 경우나 근로시간 단축, 부서 전환, 직장 어린이집 활용 등이 가능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는 제출서류가 일반 구직급여 서류보다 많고 까다롭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이 있는데 사업주용의 경우 퇴사 전에 받는게 좋고 회사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 혼자 육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한 서류
가.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나.양가 부모님이 육아 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3. 퇴사 경위서
고용 센터에서 퇴사경위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상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서류가 준비됐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의미는 '다시 일할 준비가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육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나 보육 확인서 등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지나면 받을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