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13
등록일 2019.04.03 추천수

0


추석이나, 기타 법정공휴일은 국가 공무원들의 휴무일이므로 일반 회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 5인 이상이나 5인 미만 관계없이 대부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하실때 미리 추석 등을 휴무 상담받거나 하셔야 하며 또는 근무하다가 중간에라도 상호 협의해야합니다

명절과 대체휴무일에 근로를 시켜도 사업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쉴 경우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휴무일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걸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단, 협의는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협의하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 8시간 근무기준 : 8시간치 시급 + 유급휴무일당8시간 = 총16시간의 일당

5인 이상 사업장 8시간 근무기준 : 8시간치 시급 + 유급휴무일당8시간+4시간(일당곱하기 1.5배치) = 총 20시간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시간이던 10시간이던 정해진 시급만 주셔도 되지만 곱하기 2배입니다 유급수당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핫 관리자 903 2019.09.23
18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핫 관리자 1,078 2019.09.16
18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핫 관리자 1,083 2019.09.02
182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핫 관리자 1,311 2019.08.28
181 회사 입사 채용시에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핫 관리자 861 2019.08.26
180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17-03-29, 고용차별개선과-811) 핫 관리자 1,140 2019.08.22
179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2019-5030 서울.. 핫 관리자 880 2019.08.21
178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05-30, 대법원 선고 2017두.. 핫 관리자 1,079 2019.08.07
177 7월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 하반기에 2만5천명 출산여성.. 핫 관리자 1,002 2019.07.08
176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2019-4-4 서울고법선고 2018누57171 .. 핫 관리자 881 2019.07.04
175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930 2019.07.02
174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13-11-29, 근로복지과-4042) 핫 관리자 1,148 2019.07.01
173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952 2019.06.21
172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핫 관리자 1,806 2019.06.14
17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핫 관리자 1,017 2019.06.1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