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2019.1. 폐지됩니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출산육아기( 임신,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장려금의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사업효율화 차원에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 2019년1원1일1부터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 하고자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19년1월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공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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