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9
등록일 2019.02.01 추천수

0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2019.1. 폐지됩니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출산육아기( 임신,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장려금의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사업효율화 차원에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 2019년1원1일1부터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 하고자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191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공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5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핫 관리자 903 2019.09.23
18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2019-8-22 대법원 전원합.. 핫 관리자 1,078 2019.09.16
183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5일에서 유급10일.. 핫 관리자 1,083 2019.09.02
182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2018-11-29 대.. 핫 관리자 1,311 2019.08.28
181 회사 입사 채용시에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핫 관리자 861 2019.08.26
180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17-03-29, 고용차별개선과-811) 핫 관리자 1,140 2019.08.22
179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2019-5030 서울.. 핫 관리자 880 2019.08.21
178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05-30, 대법원 선고 2017두.. 핫 관리자 1,079 2019.08.07
177 7월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 하반기에 2만5천명 출산여성.. 핫 관리자 1,002 2019.07.08
176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2019-4-4 서울고법선고 2018누57171 .. 핫 관리자 881 2019.07.04
175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930 2019.07.02
174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13-11-29, 근로복지과-4042) 핫 관리자 1,148 2019.07.01
173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952 2019.06.21
172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핫 관리자 1,806 2019.06.14
17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핫 관리자 1,017 2019.06.1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