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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81
등록일 2018.09.2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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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2018 07-26대법원선고, 2016다205908판결)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행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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