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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계약연장 뒤 계약해지 기간제 강사, 법원은 “부당해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6
등록일 2021.07.26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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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국제어학원, 한국어강사 갱신 거절 … 법원 “합리적 이유 없어”



법원이 대학쪽과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뒤 자격 미달을 사유로 계약해지된 기간제 강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원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어 강사인 A씨와 B씨는 강원대 국제어학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왔다. 하지만 대학은 같은해 11월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 미비’를 이유로 이들의 계약기간을 종료했다. 당시 대학은 운영세칙을 개정해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강사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강원지노위는 강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강사들은 2020년 모두 복직됐다. 대학쪽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대학쪽은 “강사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아 무기계약 근로자가 될 수 없다”며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갖추지 못해 근로계약 종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강사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됐는데도 대학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했다”며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1심은 강사들이 근로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하면서도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해 오면서 별도의 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며 대학과 강사들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다.

항소심 또한 “대학이 강사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한국어 강사를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해 예외 없이 그 자격이 없는 기존 강사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했다”며 “강사들의 갱신기대권을 존중하고, 갱신기대권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쪽은 신규 강사 채용은 지원자격을 제한하면서도 기존 강사들에게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계속해 근로계약을 갱신했으므로 기존 강사들의 갱신기대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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