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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세 번 반려 … “퇴직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설립신고증 바로 교부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8
등록일 2021.07.0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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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가 노조 설립신고를 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년간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를 조합원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세 번이나 반려했다”며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조합원은 현재 130여명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노조 가입 대상을 제한한 개정 전 교원노조법에 막혀 번번이 노조설립이 좌절됐다. 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잇따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반려 근거는 노조 대표자가 교원이 아닌 자로 확인되고, 노조 규약에서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돼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며 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노조에서 원천 배제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면서도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를 유지하는 등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할 근거가 없어졌으니 설립신고증을 바로 교부해야 한다”며 “법내노조가 되면 기간제교사의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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