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와 법 규정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 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제도를 근로자 및 사업주가 충분히 알지 못하여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 를 어려워하며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있 어도 고의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 과함으로써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제도가 2005년 3월부터 도입 되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6조의 2조항이 상법 제54조 및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특별법 적 성격을 가지므로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되고 상법이나 소송촉 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나중에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 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입니다.
지연이자제도는:1)퇴직자에 대해서만 적용, 2)임금과 퇴직금만 적용. 3)퇴직일로 부터 15일째부터 적용.4)이자율은 년 20%
지연이자제도 적용예외 : 1)천재,사변 2)법률상 도산과 사실상도산 3)법률에따라 임금지급 재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4)임금존부에 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OK노동상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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