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지방ㆍ행정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 면직, 규정있어도 '해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5
등록일 2021.02.15 추천수

0



법원,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청원경찰이 경비용역 업체 소속이더라도, 원청이 청원경찰법에 근거해 청원경찰을 임용했다면 법의 취지상 원청과 청원경찰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26명의 해고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지난 2월 3일, 근로자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웰리브 소속 근로자들이다. 웰리브는 이후 해외사모펀드에 매각된 바 있다. 원고 경비근로자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배치돼 2019년 3월까지 청원경찰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웰리브는 영업수지가 악화됐다며 2019년 4월, 청원경찰 32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으로 출근해서 근무를 하려고 했지만, 회사는 출입을 통제하는 등 노무 수령을 거부했다. 해고에 반발한 청원경찰 26명은 노조에 가입하기도 했다.


결국 노조에 가입한 26명의 근로자들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로 향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 들인 경남지노위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경비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대우조선해양이 근로자들을 직접 임용했고 사용-지휘해 근로를 제공받았다"며 묵시적인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묵시적 계약관계가 없다고 해도, 대우조선해양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했다"…청원경찰법 취지는 직접 고용


한편 청원경찰법에는 청원주가 관할 지방경찰청에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금이나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웰리브로부터 임용할 청원경찰 승인대상자들의 서류를 받아 지방경찰청에게 임용 승인신청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임용승인 통보서를 보내면 대우조선해양이 승인 받은 사람들을 청원경찰로 임용하는 방식이었다.


또 청원경찰법은 명시적으로 청원주가 미리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직접 임용하거나 직접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경찰법령도 청원주가 청경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경비를 부담하고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임용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과 경비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나 고용관계가 이미 성립됐다고 봤다.


법원은 "청원경찰법 취지에 따르면, 청원경찰 임면주체는 청원주"라며 "임용행위를 하면서 청원주와 청원경찰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청원경찰 '임용'이라는 의미는 청원주가 직접 임용한 청원경찰의 실질적인 고용주임을 전제로, 인사권한을 행사하고 임금을 직접 부담한다는 의미"라며 "경비업자에게 경비 도급을 준다는 것은 청원주가 고용주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만 일부 권한만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과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임용승인 신청을 한 사실은 있지만 임용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청원주의 임용행위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며 "임용행위를 할 예정으로 미리 임용승인 신청을 했고, 자신의 사업장에 배치해 직접 업무사항을 지시하고 감독한 점에 비춰보면, 묵시적으로나마 임용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회사 측은 "인사관리와 근무배치, 임금 지급을 웰리브가 했다"며 고용주가 웰리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이상, 그런 방식의 임금 지급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부당한 점, 청원주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고용주로 지위를 인정해 의무나 책임을 선별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원경찰법을 형해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고용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사가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결국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27조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해 재심판정을 뒤집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결국 청원경찰법 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을 한 경우 직고용 형태로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라며 "일반적인 파견 사례와 달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월간노동법률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99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해야”[인천지방법원 2021나70304] 관리자 209 2023.03.22
298 [근로자성, 퇴직금]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 관리자 149 2023.03.20
297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 관리자 251 2023.03.17
296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 관리자 184 2023.03.15
295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관리자 91 2023.03.10
294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 파일 관리자 119 2023.03.09
293 [판례뉴스]대법원,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121 2023.03.08
292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 관리자 171 2023.03.06
29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대법원 2022. 2. 17. 선.. 관리자 241 2023.02.23
290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 파일 관리자 80 2023.02.22
289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관리자 115 2023.02.17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140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85 2023.02.10
286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내용[대법원 1994. 3. 8. 선고 9.. 관리자 201 2023.02.09
285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관리자 157 2023.02.0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