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해야”[인천지방법원 2021나703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3
등록일 2023.03.22 추천수

0

판결요지

인천지법 민사1-2부(박정운, 권성우, 원용일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2021나70304)에서 1심과 같이 B 법인은 A 씨에게 미지급 성과급 7100만 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의 70%인 1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위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의 이른바 '행위 의무' 중에는 부당하게 근로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포함된다.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위 등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개요


A 씨는 2003년부터 B 법인과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고 계약직 의사로 근무해 왔다. B 법인은 2018년 A 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인천 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B 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가 취하했다. 이후 B 법인은 A 씨와 재계약을 맺었지만, 2019년 1월 또다시 재계약을 거부했다. A 씨는 다시 인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인천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B 법인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재심 판정 취소소송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A 씨는 B 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성과급과 노동위 심판 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99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해야”[인천지방법원 2021나70304] 관리자 253 2023.03.22
298 [근로자성, 퇴직금]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 관리자 211 2023.03.20
297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 관리자 304 2023.03.17
296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 관리자 220 2023.03.15
295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관리자 138 2023.03.10
294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 파일 관리자 163 2023.03.09
293 [판례뉴스]대법원,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177 2023.03.08
292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 관리자 239 2023.03.06
29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대법원 2022. 2. 17. 선.. 관리자 284 2023.02.23
290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 파일 관리자 113 2023.02.22
289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관리자 170 2023.02.17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183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116 2023.02.10
286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의 내용[대법원 1994. 3. 8. 선고 9.. 관리자 282 2023.02.09
285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관리자 220 2023.02.08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