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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없는 임금.. 법정수당 청구..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9
등록일 2023.02.0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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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을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가 협의하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을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은 기존의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나, 갑 회사의 임금체계, 지급액 결정 구조, 지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기상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적연봉은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봉제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업적연봉을 포함한 연봉제의 시행은 사무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이와 관련한 노사 간 협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을 등을 포함한 사무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을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건개요

⑴ 원고들은 피고(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다.

⑵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업적연봉’을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는 월 기본급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0% ~ 100% 사이의 금액을 가산한 다음 12개월로 나눈 금액이었다.

⑶ 원고들은 위 업적연봉 및 기타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추가 법정수당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⑷ 원심은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나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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