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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의무이행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
등록일 2023.01.2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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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사업주) / 특별한 사정이 없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


판결요지


직접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사건개요

근로자 파견업무 등을 하는 인터프로셀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0.7.12.부터 2014.7.13.까지 방송사업자인 피고 대전방송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방송운행(MD)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4.7.14. 직접 원고와 기간을 2014.7.14.부터 2015.7.13.로 하고 원고가 피고의 방송운행 업무 등에 종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을 2015.7.14.부터 2016.7.13.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1회 갱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하였으나,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심과 원심인 2심 법원은 직접고용 의무 규정에 따른 직접고용 시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이었던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던 반면, 2심 법원이었던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상 판결을 【판결요지】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갱신거절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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