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사건개요
망인은 출장 후 복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는 규명되지 않았 고, 혈액감정 결과 망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 전으로 추정하였고, 망인은 1992. 3. 20.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 사고 전력은 없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의 제1심은 「산재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는 고의 ㆍ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ㆍ적용되어야 하고,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망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장 후 복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는 형법 등에 위배되는 모든 범죄행위 를 의미하고 고의ㆍ자해행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는데, 망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는 범죄행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은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의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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