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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35
등록일 2017.05.3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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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자 : 2016.8.29.
◊판정사항 : 초심유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생산관리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퇴직을 권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날 출근하여 본부장을 면담한 것은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3)사직서 수리일이 철회의사 표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7 주식회사 쏨니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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