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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73
등록일 2017.04.1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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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이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시사항)
1. 창원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하여 탁구를 치던중 미끄러져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을 입게 됨에 따라 원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함.

2. 이 사건 대회는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인 점, 원고가 휴무일에 임의로 참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 사건 대회의 참가에 관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참가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 2016.7.12. 선고 2016구단10153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용근로를 하던  근로자가 자가용을 타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판시사항 )
1.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무거운 작업공구를 가지고 공사현장인 경북 봉화군으로 출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가용을 합리적으로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수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의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16.5.3. 선고 2015구단10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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