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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17
등록일 2018.03.2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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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청소 및 폐기물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임금협약에 따라 반장 직급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와같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2017-5-31  서울고법선고  2016나2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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