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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4
등록일 2017.12.2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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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대립했던 재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임.

-현재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되는 급여는 매달 받는 기본급과 수당 등이다. 숙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음.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는 대신 복리후생비나 상여금 등을 많아 주는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가 좁아서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음.

-이 때문에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함.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줄일 수 있다는게 재계의 주장임.

-재계는 또 법원이 지난 8월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는데도 최저임금 범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입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날 수밖에없기 때문임.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기업이 악용할 기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생활임금 수준으로 기본급이 오른 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임.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금과 교통비.중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언급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약자에 대한 횡포"라고 반발한 바 있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주요 구성원이 현행 최저임금 제도하에서 최저임금 상승효과를가장 많이 보는 대기업.금융권. 공기업 등의 근로자들이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는게 재계의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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