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04
등록일 2017.11.30 추천수

0

[질의]

◊ E-7 특정활동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항 법률 제4조에 위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곧 취업기간을 전제로 정해진다(연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고 할 것인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4조 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2011-01-26/ 고용평등정책과-205/고용노동부)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7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핫 관리자 1,970 2018.03.06
1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핫 관리자 2,040 2018.02.14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핫 관리자 2,207 2018.01.22
124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핫 관리자 2,046 2018.01.17
123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핫 관리자 2,119 2018.01.04
122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핫 관리자 2,134 2017.12.20
12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핫 관리자 1,948 2017.12.15
120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핫 관리자 2,522 2017.12.12
119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핫 관리자 2,731 2017.12.04
118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핫 관리자 2,704 2017.11.30
117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2,441 2017.11.21
116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핫 admin 2,532 2017.11.06
115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핫 관리자 2,241 2017.10.24
114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핫 관리자 2,288 2017.10.20
113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핫 관리자 2,306 2017.10.1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