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41
등록일 2017.11.21 추천수

0

<질의>

◊근로기준법 제74조 4항에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이때 60일에 대한 급여 기준이 일수인지 기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출산휴가기간중에 있는 무급 휴무일에 대해서도 일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 필요.

(관련견해)
<갑설>평소의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따라서 무급인 휴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됨.

<을설>법상 "최초60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일수를 의미, 따라서 최초 60일 중 무급 휴무일이라도 유급으로 보아 "60일분"을 지급해야함.

[회시]

♦ "고용보험법 제76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의 통상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기간에는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급 또는 일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시간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포함한 90일치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본다면 근로시 지급받는 임금보다 휴직시 지급받는 급여가 더 많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임.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7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핫 관리자 1,970 2018.03.06
1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핫 관리자 2,040 2018.02.14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핫 관리자 2,206 2018.01.22
124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핫 관리자 2,046 2018.01.17
123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핫 관리자 2,119 2018.01.04
122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핫 관리자 2,133 2017.12.20
12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핫 관리자 1,948 2017.12.15
120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핫 관리자 2,522 2017.12.12
119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핫 관리자 2,731 2017.12.04
118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핫 관리자 2,703 2017.11.30
117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2,441 2017.11.21
116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핫 admin 2,532 2017.11.06
115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핫 관리자 2,241 2017.10.24
114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핫 관리자 2,288 2017.10.20
113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핫 관리자 2,306 2017.10.1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