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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admin 조회수 2,533
등록일 2017.11.06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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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2017.9.28)

내년 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 하다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의결 했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를 포함해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았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산재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출퇴근 도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일어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행위를 정할 예정이다.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진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퀵서비스 기사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 직종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출퇴근재해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해자가 두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관 간 구상금 조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두  기관 간 '구상금 협의. 조정기구'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출퇴근재해는 산재 발생건수와 사업주 산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에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의 출퇴근재해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산재보험법 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12월31일을 개선입법 기한으로 정해 2018년 1월1일부터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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