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54
등록일 2017.10.10 추천수

0

[판시 사항]

◊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을 두고 후배 직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직후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등이 발생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의 배제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비대성 심근병증 등을 앓고 있던 생산팀 반장인 망인이, 같은 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후배 직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 등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후 곧바로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 위 다툼은 직장 안에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과 후배 직원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7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핫 관리자 1,970 2018.03.06
1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핫 관리자 2,040 2018.02.14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핫 관리자 2,207 2018.01.22
124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핫 관리자 2,046 2018.01.17
123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핫 관리자 2,120 2018.01.04
122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핫 관리자 2,134 2017.12.20
12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핫 관리자 1,948 2017.12.15
120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핫 관리자 2,522 2017.12.12
119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핫 관리자 2,732 2017.12.04
118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핫 관리자 2,704 2017.11.30
117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2,441 2017.11.21
116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핫 admin 2,532 2017.11.06
115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핫 관리자 2,241 2017.10.24
114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핫 관리자 2,288 2017.10.20
113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핫 관리자 2,306 2017.10.1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