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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늘린다는...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48
등록일 2017.09.1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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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기 위해 3단계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임.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간 차이를 좁혀 장년층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것임.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 안착 대책도 마련함, 기업에 '재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개편 등이 검토되고 있음.

-조기 퇴직 문제에 대한 단기 대책은 60세 정년 안착 유도임. 방식은 규제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췄음.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2019년 이후부터 재고용 장려금 도입을 고려키로 함. 정년퇴직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음. 최대 2년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식감하는 연봉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현행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도 평가.개편기로 함.


-장기적으로는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추진함. 1차(2018~2023), 2차(2024~2028), 3차(2029~2033)로 나눠 정년 연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임. 정년 연장 시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방침임. 현재 61세 이지만 2018년에는 62세(1957~60년생)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음. 정년도 이 시기에 맞춰 연장해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게 정부 판단임.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에서 정년의 단계적 연장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키로 한 바 있음.

-다만 정년 연장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정년연장법) 19조에 명시된 '60세'를 개정해야 함. 최저임금 대폭 상향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반대가 개정의 최대 변수임. 고용부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야 할 일 "이라고 말함.(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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