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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18
등록일 2017.02.0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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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45일 보장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건 : 근로기준법 제4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 받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것.
          - 휴가가 시작일 이후 1개월 전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지급액 :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 150만원)을 휴가기간
            (90일)에 대하여 지원.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원.
           
시행일 :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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