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23
등록일 2016.12.12 추천수

0

♦ 노동자로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한유형으로서 특수 고용노동자 혹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노동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인 양 꾸며 놓아 위탁계약.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보험모집인.건설중장비 기사.대리운전 또는 킥서비스 기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사용자들이 과거 정규직었던 직종에 대해서는 근무형태나 임금체계를 약간만 조정해 회사와 동업관계에 있는 것처럼 형식을 바꾸면서 그 대상과 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노동자로 인정되면 당연히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계약서 명칭이나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임금체계, 4대보험 가입 여부, 갑근세 징수 여부가 아니라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장성'이 판단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4.2.13.선고 2011다78804판결)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업무와 관련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행해지고, 사업체에 전속돼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게 할 수 없으며,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면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직까지 법원은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의 전형적인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시비를 돌파하려면 노동자들이 조직역량을 가져야합니다. 현재특수고용노동자로만 구성되거나 이들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실제 노동삼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직으로 학습지교사노동조합.건설노동조합.연기자노동조합.골프장캐디노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설립신고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사용자 및 국가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필요한 경우 파업을 하며 조합원의 권리를 담은 단체협약도 체결합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27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핫 관리자 1,952 2018.03.06
1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핫 관리자 2,019 2018.02.14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핫 관리자 2,177 2018.01.22
124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핫 관리자 2,028 2018.01.17
123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핫 관리자 2,099 2018.01.04
122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핫 관리자 2,108 2017.12.20
121 신입직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통과.... 핫 관리자 1,931 2017.12.15
120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핫 관리자 2,491 2017.12.12
119 대법원 아파트경비원 '고무줄 해고' 관행 제동 핫 관리자 2,705 2017.12.04
118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핫 관리자 2,650 2017.11.30
117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2015-06-09,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1644/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2,419 2017.11.21
116 2018부터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출퇴근 사고도 산재(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핫 admin 2,511 2017.11.06
115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핫 관리자 2,224 2017.10.24
114 뉴스에서 이슈가된 통상임금의 해석 핫 관리자 2,263 2017.10.20
113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훨씬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급여 신청 가능 여부 핫 관리자 2,282 2017.10.16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