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경조사비가 차벼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할 경우, 시정의무 이행자는 누구인지?
{회시]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 제7호에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매ㅣㅊ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경조사비는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포함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회시]2
<파견법> 제21조제1항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파견법>제34조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로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의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각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각각의 사용자책임 영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시정의 주체가 될 것임. <파견법>제20조제2항 <파견법 시행령>제4조의2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를 시정의 주체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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