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요지]
원고는 참가인의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근로자로서의 근무'와 어린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수습평가의 근태 항목에서 전체점수의 절반을 감점 당하는 결과가 처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그러므로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9-3-21 서울행정법원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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