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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37
등록일 2019.04.03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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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기타 법정공휴일은 국가 공무원들의 휴무일이므로 일반 회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 5인 이상이나 5인 미만 관계없이 대부분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하실때 미리 추석 등을 휴무 상담받거나 하셔야 하며 또는 근무하다가 중간에라도 상호 협의해야합니다

명절과 대체휴무일에 근로를 시켜도 사업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쉴 경우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휴무일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걸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단, 협의는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협의하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시급은 어떻게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 8시간 근무기준 : 8시간치 시급 + 유급휴무일당8시간 = 총16시간의 일당

5인 이상 사업장 8시간 근무기준 : 8시간치 시급 + 유급휴무일당8시간+4시간(일당곱하기 1.5배치) = 총 20시간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시간이던 10시간이던 정해진 시급만 주셔도 되지만 곱하기 2배입니다 유급수당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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