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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14
등록일 2019.02.2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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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을 포함하였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었습니다.

- 법령 개정 이후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확대합니다.

-또한, 인수인계기간에 한하여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의미합니다.

* 개정 내용은 '19.1.1.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중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홈 페이지 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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