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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5
등록일 2023.03.23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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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사례4 (1).pdf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적법하지 않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과하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초심)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 회사 합병시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아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므로 변경 전 취업규칙의 정직 3개월을 적용해야 하는 점, 징계사유와 그간 징계이력을 비교할 때 정직 6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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