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퇴직 근로자 A씨는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B사로부터 지급받으며 “밀린 급료를 모두 지급받았고 더 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음. 이후 A씨는 “퇴사 후 받은 돈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월급 뿐”이며 “각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B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냄.
판례 :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대판 1991.11.8., 91다27730; 대판 1987.2.24., 86다카1355),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함(대판 2002.8.23., 2001다41568).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데, 따라서 매월 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대판 2005.3.11.,2005도467; 대판 2002.7.12., 2002도2211).
대법원의 판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해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입장.(대판 2018.7.2., 2018다21821)
또한 A씨가 퇴직 후 수개월이 지나 각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작성경위와 문언에 비추어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한 것이며, 착오로 각서에 날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결론 :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 근로관계에 있는 않은 상황에서 사후에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라는 법원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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