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시작되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법한 내용 10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1.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법' 이 시행됩니다.
2.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5월27일(토) 석가탄신일도 29일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최저임금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01,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군 장병 월급
67만 6100원 이었던 국군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장 외에도 상병은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5. 우회전 전용 신호등
1월 22일 부터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 설치됩니다.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6. 부모급여
기존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확대 및 통합해 만 0살 아동가정에 월 70만원, 만 1살 가정에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가정에 해당됩니다.
7. 소비기한 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8. 대학 입학금 완전 폐지
2018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사립대에서도 대학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9. 생계급여 인상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지난해 154만원 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이르면 올해 6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통합 정기권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한 달 최대 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41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