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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2019-5030 서울 행정법원선고 2018구합8176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1
추천수
0
등록일
2019.08.21
[재판요지]
참가인의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원고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로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원고의 연차휴가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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