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작성자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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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 |
관리자 | 0 | 2,485 |
73 |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 |
관리자 | 0 | 2,540 |
72 |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
관리자 | 0 | 2,383 |
71 |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 |
관리자 | 0 | 2,292 |
70 |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 |
관리자 | 0 | 2,521 |
69 |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 |
관리자 | 0 | 2,341 |
68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 |
관리자 | 0 | 2,075 |
67 |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 |
관리자 | 0 | 1,726 |
66 |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 |
관리자 | 0 | 2,210 |
65 |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 |
관리자 | 0 | 2,329 |
64 |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 |
관리자 | 0 | 2,272 |
63 |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교섭 거부인가요 ![]() |
관리자 | 0 | 2,322 |
62 |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있나요. ![]() |
관리자 | 0 | 2,364 |
61 | 노사갈등으로 노조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
관리자 | 0 | 2,272 |
60 |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한가요? ![]() |
관리자 | 0 | 2,256 |